공공데이터개방제도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국민에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제공책임관
구분 | 부서/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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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 자료봉사실/자료봉사실장 | 231-2521 |
공공데이터 개방담당자 | 자료봉사실/주무관 | 231-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