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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법원,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 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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