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실 이용안내
제1조(목적)
- 열람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사용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열람실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 (이용 대상)
- 열람실(어린이열람실은 제외한다) 이용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이용자 준수사항)
- 열람실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열람실내에서 휴대폰 사용 및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아니 한다.
- 개인 소지품은 각자가 관리하고, 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열람좌석은 반드시 1인 1석을 이용하여야 한다.
- 2시간 이상 이석할 시에는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퇴관 시 열람실 내에 개인 물건은 두지 않는다.
- 도서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아니 한다.
- 개인적으로 칸막이는 추가할 수 없다.
제4조 (입관의 제한 등)
-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열람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정은 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