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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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료

  • 출판년도 5년 이내 일반도서(도서관과 사전 협의 필수)

제외자료

  • 자습서 및 참고서, 각종 문제집
  • 특정 종교나 상품을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 지나치게 종교 및 정치 편향적 자료
  •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
  • 오락용 출판물 및 잡지
  • 출판된지 5년이 경과한 도서 등 공공도서관 장서로 부적합한 자료 등

알림

  • 도서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증된 도서는 예고 없이 관내 작은도서관 또는 필요한 기관에 재기증 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