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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안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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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관장 문송태 053-231-2001
정보공개실무담당자 총무과/주무관 성도영 053-231-2007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포함) 및 외국인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국익관련정보
  • 재판·범죄관련 정보
  •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컴퓨터(홈페이지), 우편, 모사전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과로 이송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제출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 통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 시청 및 사본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이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제출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및 "있는 날" 부터 1년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총무과 : 성도영 : 231-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