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납본업무
납본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 의거, 1997년 4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납본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납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본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용에 제공함은 물론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본대상자료
- 도서관법시행령 제13조(자료의 납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나 개인 또는 단체가 발행, 제작한 자료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자료,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조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나 비디오디스크 등의 유형물, 점자자료 등의 특수자료 등
납본자
-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공공기관, 발행자 (출판사 또는 개인), 제작자
제출서류 (각 1부)
도서 | 연속간행물 | 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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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 |
도서관 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
도서관 자료 납본서·보상청구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
※ 비매품 또는 납본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 자료 납본서'만 제출
제출처
- 보상금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보상금을 제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가지 또는 비매품은 제외) 제출서류 미비시 보상금 지급이 안되오니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도서관법 제47조에 의거 발간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자료봉사과
: 강인숙
: 23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