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보센터
목표
-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 및 각급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구현
- 지역의 산재한 평생교육활동의 체계적인 연계·지원과,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기회 부여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관련근거
- 대구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 최초 지정(교육부장관, 2000. 7. 13.)
- 최초 지정(교육부장관, 2000. 7. 13.)
- 2차 지정(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2. 1. 18.)
- 3차 지정(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7. 1. 25.)
※ 평생교육법 부칙 제4조(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대한경과조치)
법률 제8676호, 2007.12.14.개정
- 4차 지정(대구광역시교육감, 2010. 2. 18.)
- 5차 지정(대구광역시교육감, 2013. 2. 1.)
- 최초 지정(교육부장관, 2000. 7. 13.)
기능
- 평생교육센터와 연계체제 구축
- 지역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의 정보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연수교육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대구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평생교육 자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