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안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27조, 제28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해당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내용(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할 위원명단
- 공무원평정규칙 제26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6조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 통계법 제1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각과 공통)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이 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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