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10.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1.10.17)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불복구제절차
- 1.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2.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3.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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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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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대장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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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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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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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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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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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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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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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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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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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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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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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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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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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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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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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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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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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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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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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출력물 : 1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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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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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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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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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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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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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관 장 | 이재숙 | 054-380-4281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배주현 | 054-380-4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