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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규정

자료대출규정 [제정 1995. 7. 25.]

  • 일부개정 2024. 2. 27.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란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이용자들이 대구광역시 공립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회원”이란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이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4.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6. “가족회원”이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자료실 이용시간)

  • ①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ㆍ일요일은 09:00 ~ 17:00로 한다.
    • 1.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09:00 ~ 19:00
    • 2. 어린이자료실, 영어문화정보실: 09:00 ~ 18:00
  • ②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회원 자격)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가진다.
    • 1.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3.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 4.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별표] 회원 가입 시 증빙서류
    대상 증빙서류
    14세 이상(일반 및 청소년) 본인 및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14세 미만(어린이) ①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본인 및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②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자녀가정 ① 신분증(본인 및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②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구(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직장인 ① 신분증(본인 및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②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구(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학교 재학생 ① 신분증(본인 및 소재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②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② 장애인 및 어르신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지정 시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이용증 재발급은 분실신고일을 포함하여 5일 경과 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대출 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정지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2.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원 의무)

  • ① 회원은 개인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회원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품 또는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하며, 제반 대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 재가입)

  •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재가입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대출)

  • ① 대출은 회원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 ② 대출 자료 수는 DVD 3점을 포함하여 1인 10권(다자녀가정 1인 20권) 이내이며, 책이음회원인 경우 참여도서관에서 최대 3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딸림자료는 자료와 함께 대출할 수 있으며, 대출 자료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③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다자녀가정은 20일, 장애인, 어르신, 책읽는가족, 독서회원, 도서관재능기부자 30일)이며,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동일 자료를 2회 연속 대출할 수 없으며, 반납일을 포함하여 2일 경과 후 대출할 수 있다.
  • ⑤ 자료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며,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인 2권, 자료당 2인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한 자료는 대출가능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다.
  • ⑥ 야간예약자료서비스는 대출가능 자료를 평일(09:00 ~ 17:00)에 전화로 예약한 후, 예약 당일(18:00 ~ 22:00) 대출이 가능하다.
  • ⑦ 이용증 분실신고 기간에는 신분증으로 대출할 수 있다.

제9조(대출 제한 자료)

  • 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 1. 귀중자료
    • 2. 참고도서, 정기간행물(신문ㆍ잡지 등)
    • 3. DVD는 출시일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 반납)

  • ① 대출한 자료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할 수 없다.
  • ② 대출한 자료를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 또는 알림톡, 전화, 반납 안내장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③ 책이음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책이음 참여도서관인 대구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
  • ④ 도서관 업무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품절, 절판 등으로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의 예외)

  • 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와 책나래(장애인 우편 대출서비스) 등 유관기관과 단체 협약을 통한 대출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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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이용규정

  • 제정 2017.10.01.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조례」및「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용규칙」에 의거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자료 및 시설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서관 시설)

  • ① 도서관에는 자료실, 일반열람실, 노인·장애인실, 평생교육강좌실, 전시실, 시청각실, 그룹스터디룸 등을 설치ㆍ운영한다.
  • ②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영어문화정보실 등으로 구분한다.
  • ③ 일반열람실은 여자열람실, 남자열람실, 남․여공용열람실, 노트북실, 그룹스터디룸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이용 시간)

  •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매일 오전 07시부터 오후 22시까지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자료실의 열람시간 및 자료의 대출시간은 제1항의 개관시간 범위 내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휴관일)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용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월 1ㆍ3번째 월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 ② 관장은 자료 정리 및 시설의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시설 이용)

  • 도서관의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이용 및 대출)

  • ①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 ②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자료대출규정」을 따른다.

제8조(행위의 제한)

  •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자료를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행위
    • 2. 시설·물품을 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4.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 보호통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6. 대리로 열람좌석 선점하는 행위(1인 1좌석 이용)
    • 7. 2시간 이상 무단이석 또는 퇴관 시 개인물건 방치행위(개인 소지품 분실 시 본인 책임)
    • 8. 기타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9조(출입의 제한)

  •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 1. 정신질환, 음주, 불쾌한 냄새 유발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3. 기타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
  •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으며 소동을 일으킬 시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 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3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열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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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 제정 2014. 06. 23.
  • 개정 2017. 5. 11.
  • 개정 2019. 7. 30.
  • 개정 2023. 10. 6.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시청각실, 강의실 등(이하 “도서관 시설”이라 한다)을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용”이라 함은 ‘관련부대행사’등을 위해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 도서관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용자”라 함은 도서관시설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사용 신청자”라 함은 도서관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도서관 운영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① 공익 및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문화 예술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 ②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행사(단, 사용자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제외)
  • ③ 그 밖에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사용시간)

도서관시설의 사용시간은 10:00부터 17:00(도서관 휴관일 제외) 까지로 한다. 단, 도서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방법)

  • ① 도서관시설(설비 포함) 사용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행사계획서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그룹스터디룸은 별도 사용허가 신청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허가)

    • ① 도서관은 사용 허가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과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용기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도서관은 제5조에 의한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서’를 사용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③ 사용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납부 기일까지 소정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단,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도서관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기준)

    • ① 사용허가 기준은 본 규정과 사용 신청자의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 ② 2인 이상(단체를 포함한다)이 사용일자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육청 및 산하기간 주최 행사, 단체, 개인 순으로 한다.
      • 2. 단체 및 개인의 사용 일정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
      • 3. 그 외의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직속기관 포함)가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별표] 도서관 시설 사용료
    구분 1시간 기준
    강의실 ㆍ 1실 당 5,000원 ※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전기, 가스 등)를 징수할 수 있음
    시청각실 ㆍ 1시간 22,500원
    · 시청각실의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직접 함
    ※ 기본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전기, 가스 등)를 징수할 수 있음
    기타 · 이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행정재산 사용료(별표)]의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납입)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 신청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도서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③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④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전협의 및 행사진행 협조)

    • ① 사용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일 시작 전에 도서관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 목적 외 별도의 부대행사(정치행사, 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 행위 등)를 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이외에 도서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③항의 특별한 설비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도서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도서관 내부의 안내 홍보물은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하고, 도서관시설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해서 되가져 가야 한다.
    • ⑥ 도서관시설 내에서의 화기사용 및 음식물(음료수, 주류 등)이 반입되는 행사는 할 수 없으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2조(안전관리)

    사용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피로, 소방설비 및 기구, 시설 안내,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도서관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5.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6.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 7. 사용 및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제9조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서관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사용허가 후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도서관은 그 행위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하의 도서관시설 일시사용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위 제②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시설 및 설비 등을 임의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 3.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사용취소를 원하는 사용자가 도서관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위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도 도서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양도 또는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도서관시설을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전까지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 의무 및 손해보상 책임)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관리 및 보호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항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도서관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소정 양식)

    사용에 필요한 서식은 도서관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17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도서관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전시실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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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강좌 강사 채용 규정

  • 제정 2014. 1. 13.
  • 일부 개정 2015. 8. 4.
  • 일부 개정 2016. 6. 17.
  • 일부 개정 2018. 1. 12.
  • 일부 개정 2019. 1. 23.
  • 전부 개정 2021. 1. 1.
  • 일부 개정 2024. 1.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채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강사의 선정과 채용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장 강사선정위원회 운영

제3조(설치)

  • 평생교육강좌의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외부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자료봉사과장, 독서문화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평생교육 관계자 중 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독서문화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평생교육담당자가 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간 18회 이상 또는 기당 12회 이상인 강좌의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 2. 기타 강사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 ① 회의는 관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 외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제3조(수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사 채용 및 계약

제8조(채용방법)

  • ①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할 수 있다.
    • 1. 공개모집 시 강사 지원이 없는 강좌
    • 2. 재배정예산, 공모사업, 외부파견에 의한 강좌
    • 3. 강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강좌
    • 4. 연간 18회 미만 또는 기당 12회 미만인 강좌
    • 5. 채용된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6. 강사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7. 기타 천재지변 및 전시, 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 또는 결정된 사항 등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전형방식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선정기준)

  • 강사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 1.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2. 인격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교원이나 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3. 타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강의 경험이 있는 자
    • 4. 해당 분야 관련 저서 및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5. 대학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
    •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요강으로 정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관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강사가 채용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
    • 2.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경력 등)이 거짓인 경우
    • 3.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민원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 4.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무단 또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강
      • 나.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한 학기당 누적횟수 3회 이상의 결강
      • 다. 강의준비와 수강생 지도에 소홀함이 인정되는 경우
      • 라. 강사와 수강생 등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 ③ 강사는 학기 중 강의를 지속하지 못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도서관에 1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