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실/시청각실
전시실
- 대관기간 : 연중(평일 10:00~18:00 / 주말 10:00~17:00) ※ 휴관일(매월 1·3번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자체 전시기간은 제외
- 전시대상 : 미술, 사진, 수예, 모형도, 수석 등의 예술작품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전시실 사용규칙 제3조)
- 신청방법 : 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연중(※다만, 사용예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대관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사용 허가 → 사용료 납부 → 전시실 이용
- 사용료 : 1일 20,000원(※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 문의 : 독서문화과(☎231-2243)
시청각실
- 대관기간 : 연중(10:00~17:00) ※ 휴관일(매월 1·3번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자체 운영시간은 제외
- 사용범위 : 도서관 운영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공익 및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행사
- 그 밖에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단, 사용자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제외함
- 신청방법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제출
- 대관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사용허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료
유아 프로그램 강좌 안내 구분 시청각실 강의실 기준 사용료 22,500 5,000 1시간 사용 ※스터디 그룹은 그룹스터디룸을 이용 (스터디 활동은 신청 불가)
- 문의 : 독서문화과(☎231-2243)
시설 대관 시 유의사항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도서관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신청 제한, 허가 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