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10.30 조례 제2257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299호
(일부개정) 2023.02.28 조례 제28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2. 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 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ㆍ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 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 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제6조(독서진흥)
- ① 군수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 ① 도서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 ②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11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1.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
-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2. 28.)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
-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2.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3.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감면범위,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
-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병 질환자
-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ㆍ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변상책임)
-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시설(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화강좌)
-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 자료관리
제20조(위탁자료)
-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 등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제21조(기증자료)
- ①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4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2. 2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 2. 28.)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지역 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7.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 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5장 위탁운영
제29조(운영의 위탁)
-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 및 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및 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1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수탁기관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탁기관의 의무)
- ①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 시설, 지원받은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2조
삭제 (2014.10.30)
제33조 (회계 및 결산)
-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기관에 승인통지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수탁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
-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무는 도서관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도서관법」「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2023. 2. 28.)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57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895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12.02 규칙 제1307호
(일부개정) 2016.12.30 규칙 제13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초등이하 자료실의 경우 평일 이용 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 1. 평 일 : 09:00 ~ 22:00(개정 2016.12.30.)
- 2. 토ㆍ일요일 : 09:00 ~ 17:00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 제3호의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 2. 열람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3. 자료,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 5. 삭제 (2014.10.30)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열람)
-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에 관하여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
-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 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증 등),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3.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4.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초등이하 자료실에 한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한 날부터 5일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 ⑤ 훼손 및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훼손된 회원증 제시)의 경우는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한다.
- ⑥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 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⑦ 군수는 회원가입, 자료대출 시 본인확인 및 자료반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대출)
-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은 다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대출가능권수를 20권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5일간 재대출이 불가능 하다.
-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받거나 해약 할 수 있다. 단, 연체중인 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
-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반납을 통보하고 반납기한 경고 후 5일까지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주어진 시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향후대출을 정지하며, 군수는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대출기한 내라도 회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여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고, 반환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군수는 그 사유 있음을 확인한 후 회원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3. 대출자료를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 6. 회원 가입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 ②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격상실 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부속시설의 사용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2. 사용계획서 1부.
제11조(부속시설의 사용허가)
-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4.10.30)
- ③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료 납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범위)
-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행사
- ②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 반환)
- ① 군수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0.30)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 2.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 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반환
- 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미반환
-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0)
제15조(시설의 변상책임)
- ①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2. 훼손 및 오손된 자료
-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멸실ㆍ망실된 자료
제19조(변상)
-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자료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변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일자료로 변상받거나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 변상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변상금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 ①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 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95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1333호,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137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 ⑥ (생 략)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14조제3항의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 ⑧ ~ ⑨ (생 략)
부칙 (규칙 1395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