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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행사
전시실
- 운영기간 : 연중(10:00~17:00) ※ 휴관일(매월 1·3번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자체 운영시간은 제외
- 전시대상 : 교육, 문화, 예술관련 작품
- 대관기간 : 7일 이내
- 접수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전시실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대관절차 : 신청서접수 → 검토 → 사용허가 → 사용료 납부 → 전시실사용
- 사용료 : 1일 20,000원(※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8조)
- 문의 및 접수 : 독서문화과(3층) ☎ 231-2624 / gong9991@korea.kr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전시실 사용 규칙
북부도서관 전시실 사용수칙
전시실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대관 시 유의사항
- '전시실 사용 허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용 허가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사용자는 '북부도서관 전시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청각실
- 대관기간 : 연중(10:00~17:00)
※ 휴관일(매월 1·3번째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자체 운영시간은 제외
- 사용범위 : 도서관 운영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시설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공익 및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 독서와 학습지도 관련행사
- 그 밖에 도서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단, 사용자가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설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비, 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제외함
- 신청방법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제출
- 대관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사용허가 → 사용료 납부 → 시설 이용
- 사용료
- 문의 : 독서문화과(☎ 231-2624) / gong9991@korea.kr
대관 시 유의사항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시설 일시 사용허가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시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도서관장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신청 제한, 허가 제한 및 취소, 신청자격 중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