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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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립 도서관 자료 재심의 신청 안내

「수성구립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이용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도서관 자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지역 사회의 건전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이용에 관해 이견이 있으실 경우 공식적인 재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 지적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에 따라 자신의 신념,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도서관 자료와 정보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운영 원칙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고 그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며, 자료와 서비스의 중립성을 수호합니다.

    1. 도서관 자료는 창작자의 배경, 경력, 견해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장서개발은 전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적·이념적·종교적 검열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3.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접수하며, 재심의 전까지 해당 자료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 선택권도 지적자유의 일부로써 부모나 보호자의 판단과는 별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수성구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단체

신청 방법

  • '도서관 자료 재심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방문, 우편, E-mail)
※ 메일 접수 시,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발송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재심의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자료재심의회 심의: 도서관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각적 검토
  •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단, 심의 대상 자료가 많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자료 이용 가능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는 한 차례만 가능
  • 같은 민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을 제기할 시 종결
※ 수성구립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 운영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준용

문의 및 접수처

  • 범어도서관 수서·정리팀 053)668-1631~32
  • 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도서관 1층 사무실
  • E-mail : ifsuseong@sscef.or.kr

(42027)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전화 053-668-1600 팩스 053-66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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