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립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 운영 내규」에 의거하여 이용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도서관 자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지역 사회의 건전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이용에 관해 이견이 있으실 경우 공식적인 재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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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에 따라 자신의 신념,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도서관 자료와 정보에 자유롭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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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운영 원칙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보장하고 그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며, 자료와 서비스의 중립성을 수호합니다.
1. 도서관 자료는 창작자의 배경, 경력, 견해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장서개발은 전문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적·이념적·종교적 검열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3.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접수하며, 재심의 전까지 해당 자료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4.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 선택권도 지적자유의 일부로써 부모나 보호자의 판단과는 별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수성구 거주자 또는 소재 기관․단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재심의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자료재심의회 심의: 도서관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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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단, 심의 대상 자료가 많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자료 이용 가능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는 한 차례만 가능
- 같은 민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을 제기할 시 종결
문의 및 접수처
- 범어도서관 수서·정리팀 053)668-1631~32
- 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도서관 1층 사무실
- E-mail : ifsuseong@ssc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