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립도서관 기증자료 운영지침
1. 이 지침은 장서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증자료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증자료는 자료구성 및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자료선정 심의회의를 거쳐 도서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간도서로서 우리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2)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횟수가 많은 자료
3)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우수문학도서, 우수학술도서 등)
4) 희귀자료(고문헌자료, 향토자료 등)
5) 복제(복사)자료(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절판 등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6) 전자매체 자료(DVD 등)
7)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3. 기증자료의 관리, 이용 등에서 본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훼손 ․ 파손이 심한 자료
2) 일반자료 중 소장가치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3) 발행년도가 5년 이상된 일반 백과사전 ․ 사전류
4) 스티커북, 퍼즐북, 포켓북, 워크북(연습용 도서) 등
5) 낱장자료, 묶음자료, 소책자(팸플릿), 홍보자료 등 책자 형태가 아닌 자료
6) 폭력/선정적인 내용, 판타지, 로맨스, 무협, 인터넷/게임 소설, 만화류 등
7) 특정 종교나 상품을 선전하는 내용의 자료
8) 타 기관 장서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예: 장서인, 등록번호 날인 등)
9) 기타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4. 기증자료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증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기증자 직접 방문,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입수 → 기증자가 도서관에 자료 기증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기증자료 운영지침 열람 →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인 날인 → 기증자료 수령증을 요구할 경우에 발급 → 자료선정 심의회의를 거쳐 우리도서관 자료로 등록 및 배가 ․ 관리
2)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도서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기증자료 중 등록제외 자료는 기증자료 사용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다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으로 재 기증
본 도서관이 기증받은 자료를 타 기관으로 재 기증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인수증과 재 기증 목록을 수령한다.
2) 도서 교환전 등의 각종 도서관 행사
3) 열람 비치
4) 폐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