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홈페이지 운영 지침
홈페이지 운영지침
이 지침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의 운영 방향 및 주요 업무 홍보
-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의 행정ㆍ재정 및 교육통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의 각종 정보 등 전자정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운영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은 홈페이지 관리부서(자료봉사과)에서 담당하고, 페이지별 세부적인 내용과 게시판은 지정된 자료관리 책임부서(업무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관리한다.
정보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에서는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담당자와 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시로 점검ㆍ갱신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창구 개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소관분야의 공개할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공문으로 개발 의뢰한다.
-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업무 개발 의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업무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처리는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게시 자료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부서(자료봉사과)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 자료의 보관은 6개월간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이용자의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비 실명이거나 가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불만, 분풀이나 저속한 내용의 글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해당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 내용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번호 관리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자료관리 책임부서의 운영자와 자료관리 담당자는 자료와 비밀번호를 정보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